여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말라"…야 "특별법 제정 대통령 결단을"

입력 2014-07-29 10:23:07

특검 추천권·조사위 기간 등 이견…새정치 의원 29명 국회 농성 돌입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만들고자 여야가 협상에 들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대립했던 여야는 야당이 한 발짝 양보하면서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다시 이견을 보여 28일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다음 달 있을 청문회 증인 채택도 불발돼 재보선(30일) 전 특별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검사 추천권,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배상'보상 범위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특검 추천권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있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상설특검 발족 후 처음 하는 특검에서 누가 특별검사를 추천할지에 특검 성패가 달렸다. 야당이 추천하는 건 정파성을 전제로 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도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1년 활동한 뒤 새누리당은 6개월, 새정치연합은 1년 추가 활동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

배상'보상 문제는 새누리당이 기존 재해'재난 사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측이 판단할 문제라는 쪽이다. 하지만 여야가 진상조사를 선행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세월호 비극을 남 일처럼 대하지 말길 바란다"며 세월호 특별법에서 배상'보상 문제를 분리, 진상규명법만 29일까지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29명도 28일부터 이틀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자며 국회 의사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보궐선거 전인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박근혜 대통령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진짜 표적은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라 재'보선에 있다. 뒤에서는 국민 모르게 숨어서 '후보 나눠먹기 야합'을 하고 앞에서는 특별법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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