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때 약탈 문화재 가운데 중요 문화재는 빼고 목록을 만든 뒤, 우리나라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에 대해 오노 게이지 외무성 동북아 과장이 도쿄 고등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나타났다. 그는 이 진술서에서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 문서에는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공개하면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노 동북아 과장은 일본 정부를 대리해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도쿄 고등법원은 문서 공개를 판결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국익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외국소재 우리나라 문화재는 6월 말 현재 15만 6천160점이다. 이 가운데 43%인 6만 7천708점이 일본에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때 약탈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 등은 현재 일본에는 30만 점 이상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개인 수집, 기증 등을 이유로 반환은커녕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일국교 정상화 때 일본은 1천431점만 반환했으며, 이 가운데는 짚신과 막도장 등 보존 가치가 낮은 것이 많았다.
오노 동북아 과장의 이번 진술서는 일본 정부가 밝히지 못할 약탈 문화재가 많고, 이를 목록에서 의도적으로 빼 국교정상화 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약탈 문화재 환수에 노력해왔지만 환수한 것은 1만 점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먼저 약탈 문화재의 목록을 파악하고 모든 경로를 통해 반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교 정상화 이전에 일본에 있던 문화재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마땅히 반환해야 할 것을 속이고 감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우리나라에 있다. 일본도 문화재 반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약탈 문화재를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강국이었음을 보여주는 과거의 영화가 아니다. 약탈을 자행했고, 현재도 야만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치욕의 역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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