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준공일 1년 연장 승인…공기연장하면 지체상금 156억 부과 못해
경산시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던 자원회수시설 건립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늦춰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관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 절대 부족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과 사업 재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약속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인 지체상금을 물지 않아도 돼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산시는 용성면 용산리에 500억원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민간업체가 70%의 민자를 투자해 시설을 지은 뒤 15년간 운영하고 경산시에 운영권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자원회수시설에는 하루 100t 용량의 소각시설과 30t 용량의 재활용선별시설, 건조시설 등을 설치해 남산면 위생매립장에 집중되던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노후화된 소각시설을 대체할 계획이다.
자원회수시설은 당초 지난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주관사인 한라산업개발이 공정률 13.8%에서 최종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인 경산 에코에너지㈜는 우여곡절 끝에 부도가 난 한라산업개발 대신 ㈜태영건설을 주관사로, 한라OMS와 한라건설을 출자자로 변경해 공사를 재개했다.
또 경산시에 공사 기간을 1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약속한 지난 6월까지는 도저히 완공할 수 없다는 것. 업체 측은 공사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96억원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판을 튕긴 경산시는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연장이 더 실익이 있다는 게 이유다. 만약 업체 측이 사업을 해지할 경우 업체에서 이미 투입한 사업비와 미지급금 등 72억원을 경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대신 공사 미이행에 따른 공사이행보증금 43억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산시는 29억원의 손실이 있고 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무 위탁을 맡은 한국환경공단도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경산시와 사업 시행자 모두 큰 손실을 입는다는 이유로 공기 연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재추진할 경우 준비 기간과 공사 기간 등 57개월이 더 걸리고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종료 기간이 단축되며 기존 남산면 위생매립장의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93억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공기를 1년 연장해주면서 준공 날짜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156억원)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관사의 부도가 공기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사유에 준한다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연장 여부를 두고 검토한 결과 공기 연장이 실익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당초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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