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 후보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한 것은 새정치연합과 권 전 과장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익이란 권 전 과장에게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재판의 무죄 선고로 실추된 '명예'(?)의 회복일 것이고, 새정치연합에는 권 전 과장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권 전 과장이 출마하지 않겠다던 당초의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것,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권 전 과장의 출마를 권유하며 "댓글 사건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권 전 과장과 새정치연합의 속내를 잘 보여준다. 권 전 과장은 2011년 대선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과장과 새정치연합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원의 판결은 이익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한 사회의 최종 판단이다. 자신의 주장이 거부됐다 해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만인이 만 가지의 소리를 내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한 때 법을 수호하고 집행했던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법질서 확립에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런 이기적, 정략적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방향은 다르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로운 증언의 가치를 반감시킨 공천"(전병헌 전 원내대표)이란 것이다.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법원의 판결은 권 전 과장의 증언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무근'이란 것이다. 사실무근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광주의 딸'인 만큼 권 전 과장의 당선은 떼논 당상일 것이다. 그런 손쉬운 당선이 광주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권 전 과장의 '정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 될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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