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첫 적발

입력 2014-07-10 10:23:18

문자 보내 악성 앱 설치…건당 30만∼200만원 받고 25명 사생활 엿들어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불법 도청을 조직적으로 하면서 돈을 뜯어낸 이들이 붙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한 뒤 불법 도청한 혐의로 도청 조직 총책 황모(3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 중간책 김모(3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허모(45) 씨 등 9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내고 악성 앱을 운영할 스파이 앱 서버를 임대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흥신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을 국내 중간책으로 모집하거나 개별 의뢰자들을 찾아 1건당 30만~200만원을 받고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청 과정에서 불륜 등 약점이 잡힌 3명을 협박해 5천700만원을 뜯어냈으며 피해자들 가운데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국내 중간책인 박모(45) 씨와 김모(33) 씨는 불법 도청 의뢰자를 모집한 뒤 1건당 100만~600만원을 받고 7명의 스마트폰을 도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허모 씨 등 9명은 이들에게 30만~600만원을 주고 불법 도청을 의뢰했다. 아내가 남편을, 내연남이 내연녀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을 의뢰하거나 건설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을 하기도 했다. 스토커가 상대 여성의 전화를 도청한 경우도 있었다. 도청을 의뢰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도청 앱을 설치했다가 미처 삭제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약점을 잡혀 돈을 뜯긴 경우도 있었다.

황 씨 등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도메인 주소를 클릭하면 도청 앱이 설치되도록 만들었다. 도청 앱은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녹음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와 연락처, 사진 등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자료를 빼낼 수 있었다. 피해자의 위치 추적도 가능했다. 이들은 의뢰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서버에 접속해 의뢰한 도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수사팀원들의 스마트폰에 도청 앱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이 수사요원들의 스마트폰에도 도청 앱을 설치하려 한 점에 미뤄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회의 내용이나 기밀 등이 모르는 사이에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열어서는 안 되며 스마트폰 전용 백신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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