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공소시효 끝나면 태완이의 恨은 ?

입력 2014-07-08 10:50:00

'시효' 논란, 법원 재정신청 기각 땐 영구미제로…"중대 범죄 시효 배제" 주장

15년 전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15년 전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으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어머니가 8일 오전 대구법원 앞에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년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황산테러 사건은 부모의 고소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만 남겨두고 공소시효가 끝났고, 여대생 사망 사건의 경우 강간의 증거물인 DNA 자료가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년 전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7일 자정을 기해 끝났다.

대구지검은 7일 대구 동부경찰서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은 내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데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5일을 남겨두고 송치해 이례적"이라면서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중지했기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했다.

다만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부모가 4일 평소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고법이 재정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가 가능하지만 기각할 경우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학원을 가던 김태완(당시 6세) 군은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해 사건 발생 49일 만에 숨졌다.

지난 5월에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대구 여대생 정은희 양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5월 30일 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당시 18세) 양을 구마고속도로 인근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스리랑카인 A(4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A씨가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특수강간만으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정양의 속옷에 묻은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공소시효는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인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등 극악범죄는 25년 등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2007년 이전에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등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의 경우 특수강도강간 혐의는 15년이지만 특수강도'특수강간'강도강간 등의 혐의는 10년이다. 중대범죄의 경우 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2012년 법무부에서 제출한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구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러도 25년만 숨어 지내면 된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도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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