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금속도금 업체 등 적발
지난달 20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택시업체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 허용기준(130㎎/ℓ)을 초과한 폐수(189.8㎎/ℓ)를 흘려보냈다가 달서구청에 적발됐다. 세차와 정비 과정에서 나온 기름때 낀 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강으로 흘려보낸 것이다. 업체 대표는 "폐수 처리에 드는 전기를 아끼려고 큰 통에 폐수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곤 했는데 배출 허용기준을 넘을 줄 몰랐다"고 했다.
일부 업체가 폐수를 엉망으로 관리해 하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올 3월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한 금속 도금 업체는 폐수 배출 시설의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북구청에 적발됐다. 폐수 배출 시설은 영업 시작 때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가동한다고 신고한 뒤 폐수 배출량을 감시받게 돼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 업체 업주 A씨는 "공장 문을 여는 데 집중하느라 미처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달 25일 동구의 카센터(신기동)와 세차장(율하동)은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쓰지 않아 동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일지에 ▷폐수 발생'배출량 ▷처리 약품 사용량 ▷방지시설 전력 사용량 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바빴다"고 해명했다.
대구시가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 결과 2010년 1천579곳 중 67곳(4.24%)을 적발한 데 이어 지난해는 1천650곳 중 87곳(5.2%)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경우 처리가 덜 된 폐수를 배출한 '배출허용기준초과'(33건)가 가장 많았고 ▷처리 설비를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한 '비정상 운영(6건) ▷무허가설비 이용(5건) 등의 순이었다.
폐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 북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몰랐다거나 약품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곳이 많은데, 실상은 약품을 덜 들이고 폐수를 처리해도 적발만 안 된다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서다"고 했다.
장마철을 맞아 지자체들은 폐수 배출 업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북구청과 북구명예환경감시단은 민관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비가 오는 날 감시 활동에 나서며 주요 폐수배출시설 내 폐수처리장과 인근 하수도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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