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우리나라선 아직 제도 미비

입력 2014-05-10 07:38:11

개인 대 개인 공유 허용 안 돼…사기·범죄에 악용도 없지 않아

공유경제가 불황과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한 흐름으로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유경제를 경험한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경제를 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공유경제 이용자들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숙박 공유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국인에게 방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호텔업으로 등록하거나 한옥 민박, 농어촌 민박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주택의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규정돼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신고한 뒤 방을 빌려주는 일이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블로거인 나화영 씨는 '코자자' 서비스를 이용해 대구 여행을 한 후기에 "사회적 경제를 다루며 공유경제 숙박서비스를 이용해보려 했으나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 가정의 빈방을 빌려주는 서비스는 외국인을 상대로만 가능하고 한옥만 예외더라"며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체험사실을 블로그에 올리기엔 무리여서 공유경제 숙박서비스 체험기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놓았다.

자동차 공유도 국내에선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 기업 소유의 차량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유경제 업체 이용자 사이의 신뢰 문제도 공유경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예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에어비앤비를 통해 1주일 정도 집을 빌려줬는데 돌아오니 집이 쑥대밭이 돼 있더라"며 "집에 머무른 사람이 알고 보니 도둑이었다"고 경험담을 올려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도 한 여행객이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갈 때 머무를 집을 예약하고 숙박료를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돼 곤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이용자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굴러가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유경제와 연결된 기존산업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타격이 큰 호텔업과 택시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유 업체들이 세금 등 의무는 지지 않은 채 이익만 취하고 있으며 이들 때문에 경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기존 경제 시스템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도 공유경제가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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