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장 개장 파행…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입력 2014-04-10 10:54:39

청도공영공사 vs 한국우사회…'소싸움 경기장 사용료' '위·수탁업무' 이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도공영사업공사와 ㈜한국우사회는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지루한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소싸움 경기 사업 시행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한두 차례 협상타결 기회가 있었지만 우사회가 합의안을 틀어버려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장 협상 당시인 지난 2월 14일, 두 기관이 수차례 협의 끝에 마련한 협의안에 우사회가 갑자기 수정안을 제시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이후 3월 13일까지 마련한 협의안도 4월 3일 우사회의 최종안 제시로 무산됐다고 공영공사는 주장했다.

공영공사 관계자는 "이견을 좁히며 협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사회가 번번이 최종 입장을 번복하거나 추가 요구 사항을 내밀고 있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영공사는 양측 협의로 마련된 안에 대해 우사회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영공사는 두 기관이 인정하는 용역기관에 평가자료와 근거자료를 제출해 시설사용료 검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위수탁 사업자인 한국우사회는 청도군이 중재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원래 청도군이 경기시행자였으나 우사회와 사전협의 없이 공영공사로 시행자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공영공사와 우사회는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운영권 중복, 재정낭비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을 우사회는 펴고 있다.

우사회 관계자는 "우사회는 2011년 개장 당시 미래를 기대하며 초기수익을 포기, 사업비 등 많은 적자가 발생했으나 공영공사는 운영비 선지급 등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사회는 2월 14일 협의안 결렬과 관련, "공사의 안에 대해 우사회가 수정 제안을 했고, 이를 공영공사가 거부함에 따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개장협상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으며, 우사회의 양보만 기대하지 말라"고 공사 측을 압박했다.

두 기관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기장 사용료 협약'과 '소싸움경기 위'수탁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장 연간 사용료 요율과 최소보장액 ▷경기 미개최 시 사용료 감액 ▷위'수탁업무 수행직원 인건비 지급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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