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하는 교권' 하루 한 번 꼴 발생

입력 2014-03-13 10:41:40

교총 "작년 400건 17% 증가"

학교 현장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394건으로, 2012년 335건에 비해 17.6% 증가했다. 2003년 95건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가 15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모 고등학교에서는 개학날 학부모가 30대 남성 3명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임이 아이를 때리고 상담 전화를 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였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가 하면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화분을 들고 위협했다.

교총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학부모들은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폭언, 협박 후 사직을 강요하거나 전근, 담임 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 피해 97건(24.6%)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특히 학교 폭력 및 교내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학교 측 징계에 반발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수업권 침해가 발생하고, 소송 비용까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권위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교원 명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는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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