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폭설량 점점 많아져 현행 기준 무게 감당못해
현행 건축물 설계 규정을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 추이에 따라 대폭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경북도 폭설 지역으로 이미 바뀐 만큼 건축물의 적설 하중 등 현행 건축 관련 법에서 규정된 각종 설계 수치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21일 건축물 구조 안전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을 21일 중앙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경북도는 우선 최근 눈이 갈수록 많아지는 기후환경을 고려해 경주지역 건축물 설계 시 현행 적설 하중(1㎡에 50㎏) 규정을 6배가량 강화(최소 1㎡에 300㎏)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에서 확인됐듯이 현재 설계기준으로는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및 피난 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인원에 비례한 비상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법령 기준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형건축물로만 제한돼 있는 안전점검 규정을 확대해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정기적 안전점검을 받도록 법을 바꿔줄 것도 건의했다.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주의 재산 및 신분상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앞서 18일 참사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경북건축사회는 무너진 체육관의 경우 1㎡당 약 50㎏의 적설 하중까지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주지역에 1주일가량 연이어 내렸던 60㎝ 이상의 적설량을 감안할 때 지붕에 쌓인 눈은 설계 적설 하중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건축사회는 밝혔다. 눈 무게가 1㎡당 150~200㎏에 달했으며, 체육관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180~240t에 이르는 하중이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체육관 지붕 위 눈 무게보다 120t가량 많은 수치다.
임송용 경북건축사회 회장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이미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변했다"며 "적설 하중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구조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설계에 반영되는 적설 하중(1㎡에 실리는 무게, ㎏으로 산정)은 대구경북지역이 눈 많은 서울, 수원 등과 같은 50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도 이 기준대로 설계됐다. 대구경북지역보다 적설 하중 설계 값이 높은 곳은 ▷인천(80) ▷속초(200) ▷강릉(300) ▷울릉도'대관령(700) 등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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