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첫삽 못 뜨고 3년째 공방
2012년 세간(世間)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화사 금괴' 사건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동화사 금괴사건은 2008년 12월 탈북한 김모(41) 씨가 2011년 말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동화사에 묻혀 있는 금괴 40㎏(시가 24억원 상당)을 찾고 싶다"며 발굴의뢰를 해 촉발했다. 그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출신의 양아버지인 기모(83) 씨가 한국 전쟁 당시 금괴를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었다"며 "자신에게 이를 찾아 줄 것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금괴는 대구가 고향이며 서울에서 사업하던 기 씨의 부모가 전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것으로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금괴를 찾으려고 했지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북한에 정착하는 바람에 찾지 못하게 됐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금괴가 묻혀 있다는 곳이 하필이면 보물 제1563호로 지정된 동화사 대웅전의 뒤뜰이어서 세간의 궁금증은 쉽사리 해소되지 못했다. 발굴을 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2012년 1월 발굴허가를 신청한 김 씨는 한 차례 부결 후 재신청을 거쳐 그해 6월 문화재청에서 '조건'이 달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김 씨와 동화사가 합의하지 못해 지금까지 금괴의 실체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락'에 김 씨는 '발굴'에 의미를 뒀고, 동화사 측은 '조건부'에 집중해 의견차를 보여 여태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발굴'복구하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고려해 관련된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그러자 동화사는 금괴가 진짜 나오면 도난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한 경찰서에 먼저 맡기자고 김 씨에게 제안했다. 또 금괴가 없을 땐 피해보상 서약을 김 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 씨가 반대해 동화사와 계속해 갈등을 빚자 문화재청은 최종 발굴허가를 내리지 않았다.
그 와중인 2012년 8월, 한국은행도 "한국전쟁 때 도난당한 금괴일 수 있다"며 소유권 논쟁에 뛰어들어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김 씨는 금괴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동화사의 동의도 얻기 힘들어지자 그해 하반기부터는 아예 동화사에 발길을 끊고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6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씨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아 반드시 발굴을 진행하겠다.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금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발굴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동화사 측은 "발굴에 동의하지 않은 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커서다"며 "많은 사람이 문화재의 가치보다 금괴의 존재 여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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