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영어거리 정상화 시교육청이 맡는다

입력 2014-02-06 09:47:48

지자체라 임대료 부담 없어, 실용 영어 체험장 운영 검토…시,민간사업자 분쟁 마무리

범어월드프라자(수성구 범어네거리 지하공간) 내 영어거리가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시는 6일 "민간 사업자와의 건물 명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법적 문제가 해결됐고, 현재 대구시교육청과 범어월드프라자 내 영어거리 활용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범어 영어거리의 민간 사업자였던 ㈜판테온대구도심영어거리 등이 임차료, 관리비 2억여원을 체납해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판테온을 상대로 건물 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고, 판테온이 항소를 포기해 분쟁이 일단락됐다. 민간 사업자 측은 현재 편의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2개 점포를 제외한 14개 점포에 대한 자진 명도 확약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영어거리의 새로운 활용을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곳 영어거리를 글로벌교육센터와 연계, 학생들의 실용영어 체험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내부 검토가 끝나면 시와 교육청의 영어거리 활성화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대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여서 임차료 없이도 이곳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성 관련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곳 영어거리는 학원식 운영이 아닌 '영어 체험 교육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영어거리를 운영하게 되면 민간사업자와 달리 임차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만 있으면 이곳을 활용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의 이용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범어 영어거리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과 연결된 범어월드프라자 내 총 39개 칸(1천213㎡), 16개 점포 규모이다. 민간 사업자인 ㈜판테온대구도심영어거리가 이를 임차해 운영하다 사업 부진으로 임차료 등을 체납하면서 소송을 겪게 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