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매장 명도소송서 승소
코레일이 경부선 구미역 상업시설운영권자인 써프라임플로렌스를 23일 강제 퇴거시켰다.
코레일은 지난 7월 써프라임플로렌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이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박재형)으로부터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날 써프라임플로렌스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과 일부 매장에 대한 퇴거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써프라임플로렌스와 2007년 11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써프라임플로렌스 측이 그동안 상업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아 2011년 8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퇴거를 거부했다며 2012년 8월 명도소송을 냈다.
반면 써프라임플로렌스 측은 구미시와 코레일이 구미역 최종 사용승인 조건으로 역사 뒤편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코레일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업시설 입찰과 계약을 진행했다며 반발해 왔다. 구미역 뒤편 지하주차장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2010년 12월 공정률 90% 상태에서 중단됐다. 구미역 뒤편 광장에는 휴게시설과 소규모 공연장, 수목 등이 들어서며 지하 2층 규모인 지하주차장에는 3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써프라임플로렌스 측은 그동안 구미역 지하 1층의 기계'전기실, 지상 1층'4층의 사무실, 지상 5층의 예식장을 점유하면서 상업시설 입주 상인 20여 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코레일은 써프라임플로렌스 측이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103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써프라임플로렌스를 퇴거시켰지만, 구미역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1999년 구미역 옛 역사를 철거하고 역무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역사를 건립했지만, 법적 분쟁을 겪으며 준공 승인에 필요한 주차장 건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구미역은 임시사용 승인기간이 끝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인 상태다.
써프라임플로렌스 측은 "2011년 내부 마감공사를 하면서 9억원가량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인정받았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구미역 상업시설을 정상화해 상권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구미역 뒤편 지하주차장 1'2층은 공사 진척률이 99%에 달해 보수공사를 거쳐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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