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4천만 시대, 소비자 불만 여전

입력 2013-12-07 07:55:53

대리점 바가지 상혼 분통…제조사 좀비 앱에 울화통

스마트폰 가입자 4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대리점의 상술로 인해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하는 거나 스마트폰에 통신사나 제조사가 깔아놓은 기본앱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 비싸게 사면 '호갱인증'

최신 스마트폰은 출고가격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여러 곳의 대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다니는 것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구매가' '약정할인' '착한기기변경' '보조금 최대 지급' 등의 용어에 현혹돼 실제로는 남들보다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최근에는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실구매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소비자들이 보기에 휴대폰 기기 가격이 엄청 저렴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구매가는 기기 가격에서 통신요금 할인 부분을 뺀 가격을 의미한다. 기기 가격 할인과 통신요금 할인은 별도이기 때문에 실구매가라는 말로 고객을 유치한 뒤 기기 가격은 출고가격을 그대로 받기도 한다.

실구매가라는 용어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반드시 할부원금을 확인해야 한다. 할부 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와는 상관없이 이용자가 치르는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엮여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이 할부 원금을 살펴봐야 한다.

실구매가와 할부원금이 혼동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호갱님 우리 호갱님' 앱은 '호갱' 여부를 확인해준다. 호갱은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스마트폰을 비싸게 샀다면 판매업자에게 호갱이 된 셈이다.

이 앱의 호갱확인 메뉴에서 휴대폰 가입 신청일과 통신사, 제조사, 모델명과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약정기간(24/ 30/ 36개월)과 할부원금을 입력하면 휴대폰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쓰지도 않은 입 때문에 불편 겪는 소비자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프리로드(Pre-load) 앱'이라 불리는 선탑재 앱은 눈엣가시다.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앱이 수십 개 설치돼 있어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좁은 화면에 40~50여 개가 깔려 있다 보니 자신이 필요해서 다운받은 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직접 설치한 앱을 찾기 위해 2, 3번 화면을 넘겨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자동 업데이트, 활성화 등으로 배터리까지 갉아먹어 많은 소비자들이 '앱 삭제 권한'을 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 계열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앱의 종류는 구글OS,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앱 3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탑재한 자사 관련 앱.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는 SKT 모델엔 총 58개, KT와 LG 유플러스 모델엔 각각 55개와 46개의 기본 앱이 설치돼 있다는 것. LG전자의 주력모델 'G2' 역시 34개(SKT), 29개(KT), 20개(LG 유플러스)의 기본 앱을 탑재하고 있다.

갤럭시S4 모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본 앱을 설치한 SKT는 자사 앱뿐만 아니라 SK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싸이메라, 호핀 등), SK플래닛(티클라우드, 티맵, 11번가 등), SK브로드밴드(B tv mobile) 관련 등 계열사 앱도 기본 앱으로 설치하고 있다.

제조사(삼성전자)에서 탑재한 앱도 다수였지만 기본 기능과 관련된 앱이 많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은 화면 한가득 채우는 통신사 탑재 앱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각 통신사 홍보담당자들은 선탑재 앱 삭제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뜻을 밝혔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 제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돼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선탑재 앱 삭제 권한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에 추가로 스마트폰 제조 당시부터 최소한의 앱만 탑재를 하도록 못박아 두는 것이다.

컨슈머리서치는 "그동안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선탑재 앱을 통해 자사 및 계열사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이러한 기득권을 놓고 미래부 입장에 순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정부 측도 현재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의 중에 있으니 좋은 쪽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이드라인 예상 발표 시기인 12월 말이나 내년 초쯤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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