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목사·스님도 기타소득세…세수 효과 100억∼1000억

입력 2013-08-09 10:11:52

종교인도 성역 없이 과세…기타 소득 20%에 세율 22%, 종교 관련 법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함으로써 과세에서 성역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세법개정안에서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는 것.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수효과가 적게는 100억원에서 크게는 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며 "성직자가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 종교인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 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와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을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할 방침이다. 국내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종교시설은 9만여 개, 성직자 수가 36만5천 명에 이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의 종교현황'에는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종교계 교직자 수는 17만307명에 이르는 등 통계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개신교가 9만4천458명(300여 개 교단 중 124개 교단만 집계)으로 가장 많고, 불교(4만9천408명), 천주교(1만4천607명'2007년 기준), 원불교(1천886명), 기타 종교(8천126명) 등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교 관련 법인에 대한 과세는 적용되지 않았다. 종교기관은 세법상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혜택과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이다. 교회'사찰 등은 현재 종교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면 법인세 감면, 종교단체 기증물품의 부가세 면제 등 19가지의 조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종교인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이제 막 내놓은 만큼, 이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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