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통화 안 했는데… 자동로밍 요금폭탄 조심

입력 2013-07-13 08:00:00

해외여행을 하면서 스마트폰 로밍서비스를 잘못 이용해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 스마트폰 로밍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경우 일반 단말기와 달리 출국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로밍서비스가 적용되지만, 사용법이나 요금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요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자동로밍 미리 알고 떠나세요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로밍서비스' 관련 피해 불만 조사결과 지난해 상반기 48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3건이 접수됐다. 특히 해외여행 성수기인 6~8월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로밍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시행돼 여름 휴가철 휴대전화 로밍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더불어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4월 가족 여행차 일본에 간 정모 씨는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을 알지 못해 낭패를 겪었다. 그는 사용요금 등 괜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일부러 로밍 신청을 하지 않았다. 수시로 전화벨이 울리고 문자메시지가 날아왔지만, 요금 걱정에 수신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 마지막 날 '사용요금 10만원 초과'라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됐고 통신사에 문의하자 "최신 스마트폰은 자동로밍 기능이 있어 별도로 차단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정 씨는 "사용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전화 한 통 이용 못 하고 10만원이라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1월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요금 청구서를 보고 기겁했다. 통화요금이 아닌 데이터 정보 이용료로 23만원이 청구된 것. 애플리케이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김 씨는 통신사 측에 요금 청구 내역을 문의했고, 앱 업데이트 차단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아 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요금이 청구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통신사 측은 "해외에서 자동로밍 시 문자메시지로 요금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차단하거나 사용 조건에 맞는 요금제 선택해야

로밍 피해는 사전에 예방 조치만 제대로 하면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로밍서비스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형 스마트폰의 경우 해외에서도 재부팅만으로'자동로밍'이 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로밍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휴대전화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비행기 모드는 휴대전화의 전파 수신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음성통화, 데이터 이용 등 통신기능이 전면 정지돼 요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시계 및 알람 기능의 위성 수신이 불가능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로밍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이용 스타일에 맞게 각 통신사 별 로밍 요금제를 선택 가입해야 한다. 최근에는 주요 국가별 맞춤형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및 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제가 있어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로밍 전용 요금제를 사용해도 앱 자동 업데이트와 위치 서비스 실행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소진이 발생할 수 있어 단말기 자체 내에서 별도 차단이 필요하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계열 모두 부분적인 차단이 가능하다.

공항마다 통신사별로 로밍서비스를 설명하는 책자와 직원들이 있으니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컨슈머리서치는 "로밍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더라도 가입과 해지 절차 모두 거쳐야 해 서비스 종료 후에도 반드시 통신사 로밍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과도한 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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