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장학금, 설계'제도 보완해야

입력 2013-06-25 11:26:27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때 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거주자 9천4명을 조사한 결과 18%인 1천629명이 무자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의 자산이 87억 원에 이르는데도 107만 원을 받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에 이르는 학생은 210만 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장학금을 신청한 102만 명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가구 소득을 잘못 계산한 학생이 1만 8천여 명이나 됐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저소득층 자녀를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가구 소득을 10분위로 나눠 연간 3천54만 원 이하인 3분위까지는 정부가, 4~7분위는 대학이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가구 소득을 조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만 활용했다. 이 때문에 금융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건보료가 적으면 소득 분위가 내려가 혜택을 받는 불합리가 있다. 또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학재단도 장학금 신청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고소득자 자녀 409명에게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부도덕성 때문에 세금이 줄줄 샌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과 협조해 가구 소득을 조사하거나, 신청 서류를 꼼꼼히 챙겼으면 막을 수 있었다. 이를 못 막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강남 3구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조사해 부정 수급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소득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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