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설치" 영업사원 잇단 사기

입력 2013-06-12 10:14:37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사는 김 모(54) 씨는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금을 해당 영업사원에게 보냈다. 하지만 김 씨의 집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배관 매설 계획도 잡혀 있지 않았다. 뒤늦게 사실을 안 김 씨가 시공업체에 연락했지만 영업사원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배관이 없어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겠다며 돈을 받거나, 영업사원이 돈을 챙겨 달아나는 등 도시가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성에너지는 10일 시공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가정이 늘고 있다며, 대성에너지(053-606-1000)로 연락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일부 도시가스 시공업체들은 도시가스 배관이 없어 곧바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임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곧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은 대성에너지가 직접 맡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 배관이 없는 곳의 시민들은 시공업체와 계약 전 대성에너지에 투자계획과 공급가능여부, 진행절차와 주의할 점 등을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시공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영업사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시공업체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고소'고발을 통한 해결방법이 유일해 주의가 필요하다

대성에너지는 "대성에너지에 확인한 결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계약 전 해당 시공업체에 영업사원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무엇보다 계약금을 비롯한 모든 금전적인 거래는 시공업체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기존 배관이 있어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시공업체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공급지연을 대비해 계약서에 공급 일자, 시공내용, 공사비, 지불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공급 일자까지 미공급될 경우 이에 따른 일일단위의 지연배상금 또는 계약해지 등의 특약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대성에너지는 "사전에 대성에너지를 통해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전 시공업체 영업사원이 정식직원인지 확인, 계약서에 공급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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