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김모(45) 씨는 알고 지내던 증권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계좌 관리를 자신에게 맡기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는 것. 평소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보지 못한 터라 김 씨는 지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증권회사 지점장은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잦은 매매를 일삼았다. 그 결과 2천45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월평균 1천600%에 달하는 매매 회전율로 인해 거래비용(매매수수료 및 세금)이 3천630만원 발생했다. 결국 1천18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 김 씨는 금융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 간 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 1분기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7개 증권·선물회사 중 31개사에서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했다. 이는 전 분기(367건)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일임매매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산장애(51건), 부당권유(38건), 임의매매(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 발생 건수는 전 분기(50건)보다 36% 증가해 2005년 3분기(59건) 이후 가장 많았다.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위임해 직원이 매매 종목, 시기, 수량 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거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영업 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증시 침체로 수익도 기대하는 만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 투자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6.6%에서 지난해 18%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일임매매 피해를 막기 위해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월간 매매내역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확인, 과당매매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임매매 관련 손실 보전과 이익 보장 행위가 관련법에 따라 금지돼있는 만큼 '00%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임매매의 경우 증권사 직원의 손실 보전 이행 의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자기 책임과 자기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분쟁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증권 분쟁 주요 사례와 분쟁 예방 방법 등을 소개한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를 제작, 상반기 중 증권사 영업지점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