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진압 장비 '테이저건'(Taser Gun'권총형 전기충격기)에 맞은 30대 여성이 실명 상태에 처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2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모 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A(35'여)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됐다. 이에 A씨는 왼쪽 눈과 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실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길거리에서 둔기를 든 채 싸움을 하던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잘못 발사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왼손으로 A씨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A씨가 격렬히 반항해 경찰관의 오른손에 있던 테이저건이 발사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고개를 뒤로 돌리는 바람에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다트가 A씨의 눈으로 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테이저건은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경찰관의 진압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풀린 것인지, 평소 경찰관이 안전장치를 풀어두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이 15.3㎝, 무게 175g 정도의 권총형 진압 장비인 테이저건은 유효사거리 5, 6m로 5만V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침이 발사된다. 테이저건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진다. 이 때문에 강력범죄자에 대해 사용한 사례는 적잖다. 그러나 5㎝ 두께의 직물류를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강력해 자칫 눈에 맞을 경우 실명에 처할 수 있다.
2003년부터 경찰서와 지구대에 보급된 테이저건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지만 눈에 맞을 경우 실명 가능성이 있다는 건 수차례 지적돼 왔다.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원 일부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이 뺨 부위에 박히는 부상을 입은 바 있고, 이전에도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됐다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경찰도 급박한 상황에서만 테이저건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테이저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 진압 때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테이저건은 근거리일 경우 몸에 갖다 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전자충격기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불가피할 경우 몸을 향해 쏘도록 돼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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