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시군 당해…타 지역도 수사 확대
지방자치단체 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재무관리용 PC를 해킹해 수백억원의 공사를 불법으로 따낸 프로그램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는 청송'문경'봉화군 등 경북 12개 시군과 서울의 한 구청 등이지만,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달청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재무관리용 PC에 대한 보존조치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4일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해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낙찰 하한가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프로그램 개발업자 A(52) 씨와 공사브로커 겸 건설업자인 B(55) 씨, 이들이 만든 해킹프로그램을 지자체 재무관리용 PC 등에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C(41)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브로커 1명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프로그래머 C씨 등과 공모해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조작해 건설사들에게 공사 30건(낙찰가 합계 285억원 상당)을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A씨 등과 공모해 건설사들에게 공사 17건(낙찰가 합계 168억원 상당)을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0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해킹에 필요한 악성프로그램을 지자체 재무관리용 PC와 입찰자 PC에 배포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공사별로 예정가 15개 내외를 임의로 생성한 뒤 참여 입찰자 모두가 이 가운데 2개를 선택해 가장 많이 받은 예정가 4개의 평균을 평균 낙찰 하한가로 정하고, 그 평균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자체 재무관리용 PC에 해킹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연결해 PC 내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킨 뒤 15개 내외의 예정가를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받아 낙찰 하한가와 1만원 안팎의 근소한 투찰금액을 제시해 관급공사를 따냈다는 것.
A씨 등은 또 입찰자 PC에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을 전송, 입찰자들이 어떤 예정가를 고르든 A씨 등이 미리 지정한 예정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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