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허위 신고 급증…스마트폰 때문?

입력 2013-01-31 11:17:31

112 즉심 전년 2배로…연기 보면 빠른 신고, 긴급통화 잘못 눌러 연결

이달 22일 오전 2시 40분쯤 112신고센터로 한 남성이 "현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신변보호를 요청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 남성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 내내 대현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결국 이 남성을 찾은 경찰은 허탈감에 빠졌다. 이 남성과 부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것. 대구 북부경찰서는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아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112, 119의 허위'오인신고가 늘고 있어 경찰'소방력 낭비가 심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허위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넘겨진 건수는 57건으로 2010년 41건, 2011년 37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대구경찰청 상황실 관계자는 "허위'오인신고 여부는 경찰 출동 후 판단하기 때문에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 허위신고는 이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오원춘의 20대 여성 살인사건 이후 112 허위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경찰서는 112신고센터에 지난해 3월부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 '뛰어내려 죽으려니 차 좀 치워라' 등 95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H(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대부분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벌금 5만~10만원 또는 구류 3일 등으로 처벌 강도가 약해 허위신고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 관계자는 "오원춘 사건 이후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워낙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라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119에 걸려오는 오인신고도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실정.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9로 걸려오는 오인신고 건수는 2010년 1천891건, 2011년 2천253건, 지난해 2천34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농촌 지역을 지나가던 차량이 쓰레기나 논두렁을 태우는 연기를 멀리서 보고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거나 음식을 만들던 중 나는 연기와 지하도를 지나면서 내뿜는 수증기를 보고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급으로 신고가 쉬워졌기 때문에 작은 연기에도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12'119에 걸려오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소방력 낭비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설령 오인신고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실제 현장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동한다"며 "이럴 경우 오인신고와 비슷한 시간에 들어온 실제 화재'구급현장에는 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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