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아들 병역·판결 논란… 순탄찮을 총리 인사청문회

입력 2013-01-25 10:45:04

설 연휴 전후 열릴 듯…야권 "현미경 검증"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내달 설 전후로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됐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국회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2일 안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그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설 연휴 전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김 지명자가 지난 법조 경력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본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 재산 변동사항과 아들 병역문제, 판결 논란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엘리트 법조 코스'를 밟아온 김 지명자의 재산 내역이 관건이다. 김 지명자는 대법관 시절이던 지난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에서 29억6천만원을 신고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20억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단 3명. 20년 전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액수가 큰 규모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지명자는 "상속재산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었다.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 고액연봉을 주는 로펌에서 고문 활동을 하면서 재산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주위의 해석이다.

두 아들이 모두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부분도 검증대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변호사인 장남 김현중 씨는 현재 김 지명자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넥서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차남 김범중 씨 역시 1994년 통풍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통풍의 경우 병역 부정 사례가 많아, 이후 합병증을 동반했을 경우에만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까다롭게 조건이 바뀌었다.

김 지명자가 쿠데타와 광주학살범죄의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었던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의견을 냈던 것과 관련해선 역사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명자는 헌재소장이던 1996년 군사반란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냈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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