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있다, 임차인 있다"… 제도 허점 악용 부동산 경매 교란

입력 2013-01-25 09:54:57

가공인물 명의 신고서 발송, 입찰 예정자 응찰포기 유도…7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오정돈)은 24일 부동산 경매사건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임차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등의 혐의(변호사법 위반'경매방해죄 등)로 모 경매컨설팅업체 대표 A(45)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B(44) 씨 등 6명을 경매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치권 신고자가 실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을 내세우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우편으로 유치권 신고서를 발송해도 접수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경매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가공인물로 유치권 신고서를 위조한 뒤 유치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우편으로 유치권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 주도면밀한 수법으로 경매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A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의뢰인으로부터 경매대행 의뢰를 받고 경매 절차에서 입찰가를 제시하고 부동산을 매각 받아 주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4천527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치권이 있는 경매물건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권리관계가 표시되지 않고 집행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유치권 신고 여부, 유치권 신고 금액만 적혀 있어 복잡한 권리관계를 우려한 입찰 예정자들이 응찰을 포기하는 바람에 경매 낙찰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허위 유치권 행사로 경매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유치권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원길 수사과장은 "최근 허위 유치권 난립으로 법원의 부동산 경매가 유찰되고, 이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져 채권자, 낙찰자, 임차인 등 이해 관계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경매 절차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에 유치권 신고된 경매물건을 정밀 분석해 경매입찰대리 브로커 등 경매질서 교란 사범을 적발하게 됐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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