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택시법 거부"…업계 "대정부 투쟁"

입력 2013-01-22 08:53:01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안으로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고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는 거부권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가 재의결 절차에 착수하고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가결하고 이 대통령이 이날 중 서명, 재가하는 대로 국회로 이송키로 했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택시법'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이하 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택시업계 그리고 국민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가결하면 택시법은 원안대로 확정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이송되면 곧바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택시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등은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25만 택시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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