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연장 무산, 지역 부동산 거래 뚝 끊겨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취득'양도세 감면 연장이 무산되면서 거래절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8일 새누리당이 다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거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감면법안이 다시 통과될 때까지 주택 구매 희망자들은 매수시기를 늦추는 등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 빙하기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상동과 남구 봉덕동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는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 중개업소는 중개사들만 썰렁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공인중개사인 김모 씨는 "작년 9월부터 세금 감면 혜택으로 실수요자들이 잔금을 기한 내에 치르려는 경향은 있었지만, 가수요자가 붙지는 않았다. 그러나 막상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자 간간이 걸려오던 상담전화마저 끊겼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3% 인하됐던 취득세율이 올해부터 2∼4%로 원상 복귀되자 가뜩이나 움츠러든 부동산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 세제 혜택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매매 온기가 있었지만,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뒤늦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대구의 월평균 거래량은 5천747건으로 전 분기 대비 57% 정도 증가했다. 취득세 감면 일몰을 앞두고 미래의 거래량이 앞당겨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시행됐던 2011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해 4분기 월평균 거래량은 5천600여 건이었으나 작년 1월 거래량은 3분의 1 수준인 1천870건에 그쳤다.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자 부동산 거래절벽이 현실화된 것이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확실하다며 매매를 미루려는 거래절벽이 현실화된데다 취득세 쇼크 불똥이 전세시장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연초 학군 수요에 취득세 불똥을 맞은 전세수요까지 생겨 전세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감면 연장 가능성, 매매 늦춰라
9'10 대책에 따른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 자로 종료됐다. 따라서 지난해 1~3%였던 취득세율은 올해부터 2~4%로 조정됐다.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4%의 세율을 부과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 새누리당 측에서 감면 연장법을 발의한 만큼 일단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은 8일 주택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지방정부의 세수 보전방안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기다려 보는 게 좋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거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1억원 미만의 40㎡ 이하의 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적용된다. 9'10 대책의 또 다른 축인 9억원 미만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은 종료됐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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