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 체질개선 시동…가짜석유·밀수·자금세탁, 국세청 관세청서 전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체질 개선에 전격 나서기 시작했다.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누수 되는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면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석유나 밀수, 자금세탁,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숨긴 돈을 찾아내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전담 마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를 21%대로 올리면 20조원이 확충될 수 있다.
인수위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기업에 대해선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료나 세금 체납 업자는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인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조세와 준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작 '조세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주택 유상매매 등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매수세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에서 1%로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천54가구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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