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규 특허, 대기업 기득권 보호용?

입력 2013-01-04 10:35:57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9개 신규특허에 대해 유통가에서는 대기업 면세점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질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업권을 얻은 전국 9개 시'도의 사업자들이 유통 경험이 없거나 재무구조가 열악한 영세업체들이어서 면세점 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국회의원들로부터 '5조원 이상의 면세시장을 잠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포화를 맞은 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공고를 낸 것.

국내 면세시장 규모는 지난 2007년 2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3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의 80% 이상을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두 계열사가 나눠 먹는 독과점 구조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는 전국 12개 지역 27개 업체가 사업 신청을 했고,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31일 9개 업체에 면세사업 특허를 내줬다.

유통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9개 시내면세점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때 29개였던 시내면세점이 현재 10개만 남은 것도 대기업을 제외한 영세업체가 운영하는 면세점은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려면 튼튼한 재무구조와 오랜 기간의 유통 노하우, 브랜드 유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새로 선정된 9개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은 대부분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유통경험이 없다. 심지어 경남 창원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게 된 대동백화점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데서 보듯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허점 투성이였다.

업계에선 해당 업체들이 면세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중소'중견기업대상 시내면세점이 사실상 대기업의 이권 유지를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것.

유통 전문가들은 "면세점 사업은 브랜드 유치, 마케팅, 임대료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며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거나 재무상태가 건전치 못한 업체들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면세점 특허도 대기업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스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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