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엔 법봉이 있다? 없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법정 장면이 나올 때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게 있다. 바로 '법봉'이다. 재판장은 선고 후 어김없이 법봉을 들고 '꽝꽝꽝' 세 번 두드리며 재판을 끝낸다.
그렇다면 정말 법정엔 법봉이 있고, 실제 재판장은 선고 후 법봉을 두드릴까.
정답은 '아니다'다. 법정엔 법봉이 없다. 이는 법원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상식 중 하나이고, 실제 판사들이 가장 바로잡았으면 하는 오해이기도 하다.
한 판사는 "법정에서 법봉을 두드리는 장면이 드라마'영화 등에서 계속 방영되다 보니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다"며 "조금만 눈여겨보거나 물어보면 법봉이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정을 묘사할 때 줄기차게 법봉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는 법'. 오래전 사용했던 기억의 잔재 때문이다. 실제 법봉(gavel)은 196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1966년 조진만 대법원장 시절 법정 내 권위주의 색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법모와 함께 법정에서 사라졌다.
또 미국'중국 등지에서는 여전히 법봉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 계속 법봉이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대법원 윤성식 공보관은 "중국의 경우 과거 경단목이라는 것이 사용되다 사라졌는데 2001년 9월 샤먼시 쓰밍구 법관이 다시 사용하면서 등장했고 최고인민법원 결정에 따라 2002년 6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다시 법봉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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