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예정 부지 값 '뻥튀기'…친족 소유 기업에 고가 매입
대구 한 특성화고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이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이전 예정 부지를 친족 소유 기업으로부터 고가에 매입하고, 신축 공사도 친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맡긴 것.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6, 7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교육 행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B기업으로부터 34억9천만원 상당의 학교 이전 예정 부지(북구 소재 3만4천700여㎡)를 75억원에 사들여 B기업에 40억1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줬다. A씨는 직원에게 학교 이전 예정부지를 매입할 당시 이용 현황(자연녹지 상태의 임야)이 아니라 향후 학교 용지로 개발될 것을 전제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지시, 매입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이익을 얻은 기업이 A씨 친족 소유라는 점. 감사 과정에서 A씨는 B기업은 사실상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신 또한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어머니를 대리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A씨는 또 지난 3월 시공 실적이 전혀 없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 C건설회사와 165억원 규모의 학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어겨가며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C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건축 공사와 분리하지 않은 채 일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측은 "대구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학교법인이 B기업이 얻은 부당이득을 받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 민간 컴퓨터 교육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13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와 학생용 책상 등의 구입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학생 1인당 수강료가 약 2천원 오르게 한 사실도 적발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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