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축면적만" "공유면적도" 산정방식 두고 첨예한 대립
대구시와 계명대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내 ICT파크 건물 임대 재계약 협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계명대는 최근 시에 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시의회에 진정을 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양측이 제시한 임대료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 3월 각자 선임한 평가감정사의 적정 임대료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이를 재계약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이 제시한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시는 적정 임대료를 3.3㎡당 15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계명대는 3.3㎡당 294만원으로 산출했다.
◆시 "계명대 산정 방식은 무리"
양측의 임대료 격차가 큰 것은 평가대상 범위를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건축면적(1만7천600㎡)만을 적용했지만 계명대는 ICT파크뿐 아니라 공유 면적을 포함한 6만1천254㎡를 적용 면적으로 넣었다. 시 관계자는 "계명대에서 적용 토지를 과다하게 적용해 높은 임대료가 나왔다"며 "합의서에 이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전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화장실이나 화단, 계단 등 공유면적은 일반 학생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평가대상에 포함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
전세 전환율 적용 기준도 다르다. 시는 전환율을 10%로 책정한 반면 계명대는 8%로 잡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오피스빌딩의 평균 전세전환율이 11.6%다"며 "최근 금리동향을 감안하면 10%가 적정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시는 양측의 감정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제3의 기관 재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임대료를 산정한 뒤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측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명대 "단순히 과거 비교는 부적절"
계명대는 임대료 산정 방식을 단순히 종전 계약 기준에 맞춰 적용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명대는 10여 년 전부터 ICT파크를 대구시에 임대해주고 있는데 종전 계약은 2011년으로 종료되고 새롭게 계약하기로 당초 합의했다는 것.
계명대 관계자는 "당시 계명대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주변 시세와는 상관없이 무료로 임대해주었다가 조금씩 임대료를 올려 3.3㎡당 104만원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 단순히 종전 계약에 얽매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공유 면적도 대구시 임대 비중에 맞춰 적용한 것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노천강당과 운동장을 제외하고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평소 DIP와 입주 IT업체들이 사용하는 면적을 임대 비중에 맞춰 적용했다는 것이다. 계명대 관계자는 "한국감정평가협회도 산정 방식 차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시는 평가대상을 최대한 줄인 것이고 계명대는 이를 최대한 늘려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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