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 對 권리우선" 장애인 투표 논란

입력 2012-12-05 07:50:11

4월 총선 서울서 대리투표 부재자 대리신고 금지하자 '참정권 침해'

지난달 21~25일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신고 기간에 이뤄진 장애인 거주시설 부재자투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신고 기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부재자투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표자가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리해 부재자투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0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올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거소 투표소가 설치된 서울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증언을 공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힌 데서 비롯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설거주 장애인 중 인지능력이 없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데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재자투표 신고를 시설거주 대표자가 임의로 한다는 것은 자칫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자의 부재자투표 대리신고를 금지하는 방침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재자투표 신고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 신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구장애인연맹 육성완 대표는 "아무리 인지능력이 없어 참정권 행사가 어렵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참정권 행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참여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며 이는 명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부재자투표 신고를 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서울의 대리투표와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벌어질 것을 염려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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