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야만 했던 '盧의 비밀'…NLL 단독회담 회의록 대통령 기록물 지정

입력 2012-10-23 10:57:40

대선판 핵심 이슈로 부상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 진상조사특위가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지정기록서고 앞에 서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은 국회의원 제적인원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물로 요구할 경우, 직원이 부득이한 관리 차원에서 기록관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왼쪽부터 이철우, 류성걸 의원, 송광호 위원장.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 진상조사특위가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지정기록서고 앞에 서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은 국회의원 제적인원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물로 요구할 경우, 직원이 부득이한 관리 차원에서 기록관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왼쪽부터 이철우, 류성걸 의원, 송광호 위원장.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정치권의 핵 이슈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재임 5년간 대통령기록물의 차기 정부 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목록과 내용을 파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각종 주요 회의를 녹화시켰는데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라고 하자 당시 A비서관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른 수석비서관이 거듭 반대했지만 A비서관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라고도 했다.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노무현 청와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인 'e지원'과 관련된 회의로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e지원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줘야 할 e지원 자료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당시 회의에서 논의했다.

현재 NLL 공방이 한창이지만 이 단독회담 회의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까지 볼 수 없게 돼 있다.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정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담당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사실이 뒷받침되면 노무현 정부가 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열람하지 않아야 할 소위 '비밀스러운' 일들을 감췄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비밀로)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대통령기록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고 했다.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2일 "대통령이 기록물로 정하면 비밀이 아닌 일반문서도 볼 수 없는 모순을 고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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