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 휴브글로벌 등 소규모 업체는 관리 않아
불산 누출사고로 환경재앙을 일으킨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내 화학제품 제조공장인 ㈜휴브글로벌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 영역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사고는 취급업체가 아무리 소규모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제2의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선 현행 등록제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리감독 기준을 영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영업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과 제도에 의하면 유독물 취급 업체는 환경부의 유독물 이동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같은 안전관리와 감독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등에 대해 환경부의 조사를 받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환경부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는 종업원 30인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난 휴브글로벌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 휴브글로벌은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관리 대상에도 빠져 있는 등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초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를 감독, 예방하기 위해 구미에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번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관리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휴브글로벌이 2008년 당초 회사 설립 때 종업원 4명으로 출발했으나 종업원이 늘어 사고 직전까지 7명이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관리감독 대상에서 누락해 비판을 사고 있다.
구미시와 소방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구미산단 지역에 소재한 유독물 제조'판매'사용'보관'운반'저장 등 영업자는 161개소(불산 취급 25개소, 질산 취급 35개소)이지만, 이 중 상당수는 종업원 30인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유독물 영업사업장이 사업조건에 맞춰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유독물을 취급할 수 있는 등록제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은 유독물 영업자에 대해 연간 1, 2회 관리점검을 하지만 안전관리 등이 소홀해도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업안전 관리자 및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사고는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하더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환경적으로 단기 회복이 어려운 만큼 관리감독 대상을 종업원 5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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