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안 시민체육시설 수사받던 부서에서 예산편성

입력 2012-10-08 09:39:23

직권남용 무혐의 종결 시민들 의구심 더 커져

문경시가 문경경찰서 마당에 2억1천만원 규모의 복합경기장을 시민 몰래 건립해 준 사실(본지 2일'5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시민들은 무슨 연유로 혈세를 수사기관에 퍼주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한 술 더 떠 이를 기념하는 전임 서장의 공적비까지 업체의 비용으로 세운 상황에 시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복합경기장과 공적비 설치에는 특혜와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끼리는 시설물 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문경시와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서류상으로 문경경찰서가 500㎡ 정도 소유 부지를 5년간 문경시에 무상양여를 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 무상양여 기간이 지나면 이 시설은 서류상으로도 고스란히 문경경찰서 소유가 된다.

양 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복합경기장을 건립했고, 시민들은 당연히 경찰서 마당에 건립된 구장이 경찰 구장인 줄 알고 사용할 엄두를 못 냈다.

문경경찰서 측은 "복합구장 건립은 전임 A서장이 추진했지만 '고가 도자기' 수수 파문으로 인사조치된 이후 공사과정에는 후임 B서장이 관여했다"며 "한 업체가 B서장의 이름을 넣은 공적비를 세워줬다"고 그간의 배경을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문경 경찰이 이 같은 예산을 시에 요구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2010년과 2011년 사이 영강체육공원 공사와 관련된 문경시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된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수사를 받던 간부와 직원들은 대부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으며, 수사를 받던 부서에서 복합구장 예산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후 복합구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야간 경기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도 모자라 설계변경을 거쳐 관리사무실 등 3천여만원의 시설비를 더 충당해 주는 한편 전기요금도 대신 내주기로 약속했다.

시민들은 "문경시도 편법 예산지원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당초 예산목적처럼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경찰은 변명과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시민 혈세를 어떻게든 돌려줘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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