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전환…2014년까지

입력 2012-10-03 09:50:13

2년 이상 근무자, 대구 3천·경북 900여 명 혜택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2년 넘게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각종 계약직 근로자(일명 학교 비정규직)들은 2014년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한 학교 종사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안)'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쓰여왔던 '학교 비정규직' 또는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명칭 대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학교 직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5만2천609명으로 이 가운데 상시'지속적 근무 인원은 74%인 11만2천903명이고, 나머지는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상시'지속적 근무 인원 중 8만8천65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지역에선 대구의 학교 비정규직 6천888명 중 3천378명, 경북의 5천865명 중 992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근속 연수에 관계 없이 같은 임금(연봉제)을 받고 있는 상황도 개선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직종별'근무 기간별 연봉 체계를 마련, 201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일부 학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기간 근로자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해 언급이 없고, 전체적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과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색만 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