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키의 색깔있는 일본이야기] 청소년 범죄,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

입력 2012-09-29 08:00:00

지금 일본에서는 법무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청소년범의 형량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성의 소년법 개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채 재판원재판(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것처럼 소년법이 개정되어 소년범의 형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지금의 소년법은 1948년에 만들어졌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다키 마코도 법무장관은 법제심의회에 개정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현행법에는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무기징역 대신에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로 고치려고 한다. 숫자만 보면 5년의 차이이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5년은 결코 짧지 않다. 일본변호사협회에서도 청소년의 갱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년법 개정 움직임에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등의 배경이 있다.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데 대해 분개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죄를 범한 청소년을 엄벌에 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까. 엄한 처벌이 그들을 갱생시키고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까.

지난해 오사카 지방법원의 재판원(배심원)재판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19세의 청소년에게 단기 5년 장기 10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에서는 선고와 함께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았다. 이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현재의 소년법으로는 더 이상의 형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법무부가 소년법을 개정하려는 근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재판원재판이 모든 청소년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 3월까지 청소년 사건을 포함한 재판원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 가운데 55.1%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호관찰처분을 했다. 재판원재판 제도가 도입된 후 이전의 3년간보다 보호관찰처분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처벌보다는 범죄자들의 마음에 다가가 그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려는 재판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의 법 개정 움직임은 재판원 전체의 목소리를 담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강의를 맡고 있는 대학 1학년은 19세 전후의 청소년이다. 한국이나 일본 청소년들의 정신적 상태는 비슷하다. 성인의 관문에 들어선 그들은 이미 아이가 아니지만, 아직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미숙한 면도 많다. 그러한 미숙함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그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으며, 손 내밀어 줄 어른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했다. 그들이 죄를 짓는 데에는 어른들의 영향이 크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사회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우리 어른들을 비추는 거울로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 법무성이 주도하는 소년법의 형량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마음에 다가서려는 재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어른들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소년법의 형벌 강화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어른'이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완전해질 수는 없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미야자키 치호/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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