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저지 투쟁…강사들 "해고 촉진 악법"

입력 2012-09-04 10:33:48

주 9시간 이상 강의해야 대학교원 지위 부여…대다수 강사 해고 우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북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북대'영남대'대구대 분회 소속 강사들이 3일 경북대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법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지역 대학 시간강사들이 새 법 시행으로 신분 불안이 촉발될 것이라며 법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북대'영남대'대구대 분회 소속 강사들은 3일 경북대 본관 앞에서 가진 '개악 강사법 저지 3개 대학 공동 투쟁 선포식'에서 "비정규직 교수를 대량해고시키는 악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시간강사법은 강사에게도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기간도 학기 기준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 보호를 받는 전업강사를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3~5시간을 강의하는 대다수 강사들을 해고로 몰고 갈 뿐 아니라 무늬만 대학교원인 비정규직 강사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정택 대구대 분회장은 "강사까지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학들이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덜 뽑는 대신 비정규직인 강사 채용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강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9시간에 못 미치는 시수를 강의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학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강사를 꺼리는 대신 기존 전임교원에게 '강의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시간강사들의 설 자리가 잃게 된다는 것. 아울러 겸임'초빙 교수 확대로 교육'연구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강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보선 경북대 분회장은 "비정규직교수노조 자체 설문조사 결과 90% 가까운 시간강사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시간강사법 개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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