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족 한발씩 양보…2년만에 극적 합의

입력 2012-08-21 10:03:31

지난 2010년 5월 발생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가족과 병원이 2년 만에 극적으로 합의, 의료분쟁 해결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 내용

정 군은 당시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다 항암제 투약 후 열흘 만에 숨졌다. 정 군의 유가족은 각각 척수강(척수를 포함한 척추 내 공간)과 정맥에 투여돼야 할 항암제가 의료진의 실수로 바뀌어 투여되면서 정군이 숨졌다고 주장해 왔지만 담당 의료진은 이를 부인해 왔다.

이에 유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도 약물 오투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2년 간의 공방 끝에 이달 18일 대한의사협회 등의 중재를 통해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했다.

병원 측은 20일 "유가족이 제기한 약물 오투약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이 유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위로금과 보상금을 제공하는 한편 유가족은 병원에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에도 한 생명의 죽음 앞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면서 "앞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에 주력하고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진료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병원 측에 대해서는 섭섭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낀다"며 "해결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종현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해결방식

통상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제3의 종합병원을 의료사고 감정병원으로 지정해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거나 합의를 종용해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해결은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와 비용과다, 전문 지식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해당 의료인도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할 수 있게 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병원 모두 할 수 있고, 피 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가 개시된다. 단 이 방식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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