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통합, 하나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직장은 올리고 지역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새 방안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의주의 발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새 방안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 가입자 보험료율은 일률적으로 모두 소득의 5.5%로 하고 있다. 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도 없애기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0.51% 세율을 더 붙여 이를 건보료로 사용한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공단은 새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직장 다닐 때는 부담되지만 소득 없는 은퇴 후엔 혜택을 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이 5.8%(본인'회사가 각각 반씩 분담함)에서 5.5%로 소폭 낮아진다. 하지만 올해 보험료 기준으로 직장인 부담은 28조 2천592억 원에서 31조 9천397억 원으로 오히려 13% 오를 전망이다. 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는 7조 3천166억 원에서 3조 6천361억 원으로 50.3%의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어도 재산'자동차 보유로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직장 은퇴자는 불합리한 현재의 지역 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뀜에 따라 혜택을 누릴 것 같다. 이해 가는 손질이다.
직장인은 요율의 소폭 조정 축소에도 소비세 등 다른 부담 증가로 전체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소득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지역 가입자는 종전과 달리 재산과 자동차가 부과 대상에서 빠져 부담이 줄게 된 셈이다. 현재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의 잣대가 되고 있는 소득 자료 보유율은 44%에 불과하다. 그만큼 투명한 유리 지갑과 같은 직장인과 달리 지역 가입자 소득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다.
10월까지 최종안 마련을 준비 중인 공단은 따라서 먼저 지역 가입자의 확실한 소득 파악에 나서는 등 새 방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고소득 지역 가입자의 위장 직장보험 가입, 누적되는 보험 사기, 보험 급여 허위 청구 등 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부정행위 적발도 게을리 말아야 할 본분이다. 제 할 일은 않고 가입자 주머니부터 넘보는 탁상 발상은 이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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