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반기 172억원 달해…매년 1만명이상 생계 위협
"휴가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모(30'여'대구 달서구 상인동) 씨는 석 달째 월급을 절반씩만 받고 있다. 김씨가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급여는 200만원이다.
김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빚이 많이 늘었다"며 "휴가비는커녕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휴가 기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이지만 대구 일부 업체들이 휴가비는 고사하고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휴가를 포기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거나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한 해결도 쉽지 않아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고용청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대구 2천857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5천4명의 임금 172억원이 체불됐다. 이 중 96억원은 고용청을 통해 해결됐지만 나머지 체불임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0년에는 5천439개 사업장에서 1만4천263명의 임금 473억원이 체불됐고 지난해에는 6천535개 사업장에서 1만1천970명의 임금 362억원이 체불됐다. 2010년부터 체불임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1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건설 현장의 중장비 기사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서 하청을 받은 작은 건설사들이 중장비 기사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포클레인 기사 강모(37'동구 신암동) 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했지만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강 씨는 "나뿐만 아니라 중장비 일을 하는 동료 5명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휴가는커녕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라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강 씨는 현재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건설사를 상대로 계속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권태용 실장은 "최저임금 위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퇴직금 관련 문제 등의 상담 접수가 많다"며 "사업자들이 법률적인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관리 기간을 정해 체불임금 청산에 집중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거나 임금이 밀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또 "휴가비는 임금과 달리 사내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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