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 대학 경비원 최저임금·수당 안 줘 논란

입력 2012-08-06 10:41:54

경북대 용역 경기도 업체 아파트와 같은 대우 말썽

경북대 경비원들이 아파트 경비와는 역할이 다른 일반 근로자인데도 경비 용역업체가 아파트경비원이나 기계검침원 등과 같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직 근로자)로 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자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단직 근로자는 아파트경비원처럼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군을 말한다.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없으며 최저임금의 90%를 월급여로 지급받는다.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야간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야간수당으로 받지만 감단직은 야간 근무도 단순 시급으로 계산한다.

경북대는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경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올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경비 용역을 수탁한 업체는 경기도 부천의 새시개발㈜이다. 현재 경비원들은 한 달에 4차례 무급 휴무에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평균 154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경비원들은 용역업체가 바뀐 근로 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감단직으로 업무를 규정해 임금을 적게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경북대와 새시개발㈜이 체결한 '2012년 경비 및 주차안내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올해 경비원은 총 69명으로 지난해 경비원 72명에 비해 업무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것.

또 올해부터 학내 오토바이 순찰도 의무사항으로 추가됐고 경북대 신축건물인 '글로벌플라자' 경비도 더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북대 경비원들의 감단직을 승인했던 노동부는 변경된 근무 형태 등을 감안해 올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업체는 계속해서 경비원들에게 감단직 근로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경북대 시설관리노조 관계자는 "지난해와 근무형태가 많이 바뀌고 업무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노동부가 감단직 승인 신청을 보류했는데 업체가 불법으로 지난해처럼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비 용역업체는 감단직 근로자 적용을 받았던 지난해 급여 기준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노조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시개발㈜ 관계자는 "2011년 기준으로 69명과 개별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파트 경비직은 감단직 적용을 받는데 대학교 경비원들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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