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운경재단·시지노인병원 위탁 재협약

입력 2012-08-03 10:11:23

"임금 갈등은 법원 판단 맡겨"

대구시는 (재)운경재단과 시지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운영에 대한 재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노사가 원만히 화합을 이룬 뒤 재협약을 할 계획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기에 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 이상 협약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는 임금 부분은 법원 판단에 맡기고 위'수탁 운영에 대한 재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협약에 따른 위'수탁 기간은 2012년 6월 15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다. 이는 기부채납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한다. 원래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02년 6월 29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 13년 344일이며, 현재 잔여기간은 약 4년이다.

노조 측은 파업 등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약 해지 및 부당노동행위 원인 제공자 해임을 요구했고, 대구시는 지난 5월 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재단 측에 병원 운영의 경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을 통지했으며, 노조 측에는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5월 입원환자와 보호자 67명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설문조사에서 전반적 의료이용 만족도가 90% 이상 나온 점으로 보아 노사갈등은 있지만 병원 직원 모두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는 2일 "병원 측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은 거부한 채 지난달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해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고 대구시는 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운경재단이 관할 관청에 신고도 않고 직장폐쇄를 통보한 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신고했으며, 노조 측이 15차례나 병원 측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직원 51명이 전면파업에 들어간 후 사태가 장기화되자 환자 보호 차원에서 직장폐쇄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는 간병사, 조리사 등 50여 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7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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