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왜 실익 없는 소송에 나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유통대기업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내린 판결이 도화선이다. 법원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송파'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형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대형마트는 대구 동구'수성구'달서구, 경상북도 포항을 비롯한 전국 30여 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소송에 대한 지역 담당 공무원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하다. 법원 판결 요지가 대형마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 영업 제한을 명시한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조례로 대형마트 휴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고치면 그뿐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오히려 조례 개정 때까지라도 영업 제한에서 벗어나려는 대형마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겨우 며칠 더 영업한다고 대형마트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잇단 추가 소송은 도리어 더 큰 화를 부르고 있다. 이달 2일 200만 자영업인들은 '대형마트 불매 운동'을 선언했다. 법원 판결 이후 대형마트 영업 재개에 대한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된 것이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영업 제한 법망을 피해가려는 데 혈안이 돼 자영업인들의 비난을 사 왔다. 홈플러스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대형마트에 대한 '업태 변경'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영업 규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점포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쇼핑몰 등으로 바꿀 여지가 있고 업태가 바뀐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롯데슈퍼는 농수산물 품목 매출 비중이 높은 점포에 대해 의무 휴업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수산물 등 면세품목 매출 비중이 51%를 넘으면 규제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롯데슈퍼 서울 여의점과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은 이미 지자체 심의를 거쳐 조례의 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인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농수산물이라고 하지만 국산보다 외국산이 더 많아 당초 농민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형마트 측 일련의 행태는 결국 '꼼수'에 불과하다.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단기적 이윤 추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잇단 꼼수는 더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현행 2일에서 4일로 의무 휴업일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 제한이 중소'영세 자영인들과의 상생'공존을 저버린 끝없는 탐욕이 부른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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