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사람인 김모 전 행정실장에 대해 법원이 어저께 검찰 구형(7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재수사를 통해 드디어 단죄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처럼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서를 반영한 것이어서 한참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장애인'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법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해 개봉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 '도가니'가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또 속칭 '도가니법'(장애인'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법률 개정이 뒤따르면서 가중 처벌의 길을 열어놓은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인화학교 전 교직원들 중 김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가니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그는 인화학교에 재학하던 청각장애 여학생 A양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5년 기소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3번째 실형을 살게 됐다. 2006년에 징역 1년, 2008년에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 행각에도 그동안 당국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엄벌하지 못한 까닭에 피해를 키운 것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인화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 인화학교 성폭력 범죄 대책위는 모두 13명의 교직원이 연루됐다고 주장한다. 공소시효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 중 김 씨만 A양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나머지 9명은 결국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대책위가 나머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또한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심리 치료 등을 받고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짐작조차 어렵다. 이처럼 해결하기 힘든 후유증과 사회적 파장으로 미뤄볼 때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사법 당국도 이번 사건을 경계 삼아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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