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몰래 추진하려다가 중단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청와대의 지시라고 발표했던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는 실무자들의 책임을 묻고 협정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만 높여줄 이 협정이 졸속 재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백지화된 이 협정이 일본의 군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꼼수가 깔려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마당에 재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협정을 맺지 않고도 각서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이 비밀리에 협정 체결을 요구했을 때는 뭔가 보호하거나 한국민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을 게다.
사실 일본은 지난해 연말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 시장에 뛰어들 태세를 갖췄다. 게다가 10조 엔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으면서 군사 기술을 축적해 왔다. 더구나 한미일 3국은 미사일방어 협력체계 구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밀 체결을 통해 일본의 자체 군사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한국 유출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핵심 군사 특허는 보호하면서 북한 동향과 관련한 한국의 군사 협력을 받아내고, 발언권을 갖겠다는 포석이다. 시시각각 평화헌법 9조마저 폐기하려는 마당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명분만 더해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재추진, 성급히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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