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휴무 줄소송 조짐…법원 영업제한 위법 판결

입력 2012-06-23 08:52:14

서울 일부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대구 시내 한 대형 마트에 휴점일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서울 일부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대구 시내 한 대형 마트에 휴점일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 휴업 등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영업제한 조치를 규정한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지자체별 조례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들이 이번 일요일부터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지자체별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2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 휴무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조례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대형마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 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세부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은 항소심 판결까지 영업제한 조치에서 벗어난다. 해당 대형마트들은 이날부터 자정을 넘겨 영업을 할 수 있고,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서울 부평구 등 9개의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승소로 대형마트 3사가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지자체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조례를 통한 영업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별로 10~15% 정도의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규제를 받고 있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강동구, 송파구와는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의 내용과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달서구가 먼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22일 첫 의무휴업을 한 이후 5월부터는 8개 구'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현재 20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대구 각 구'군들도 대형마트 소송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구'군청 담당들은 "이번 판결에서 제기된 대형마트 의견제출 기회 절차는 공문과 입법예고를 통해 지켜졌다"며 "다만 조례 내용은 강동구 및 송파구와 유사해 법원 결정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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