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외부의 금융회사(보험·은행·증권회사 등)에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미리 금융사에 저축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당시 OECD의 도입 권고를 받아들여 2005년 12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전 퇴직금 제도의 경우 기업들이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쌓아두는 바람에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날 때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이 회사 밖의 금융사에 적립되어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아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가 되진 않았다. 다만 올 7월 26일 이후에 신설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사회보험과 개인저축 중간에 위치하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보장된다. 또 이직 및 조기 퇴직 시 개인퇴직 계좌를 통해 연금 수급권이 보장된다.
적립된 퇴직급여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 이연의 효과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어 노후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계좌(IRA)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퇴직연금을 취급,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자산관리와 운용관리로 구분된다. 퇴직연금은 예금과 보험, 투자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상품의 특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 퇴직연금을 맡길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자금의 장기운용능력이 뛰어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한 직장 근속연수는 평균 6년 내외로 짧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공백을 개인연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20% 정도밖에 안 되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월 평균소득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 노후 생활 시 부부에게 필요한 자금이 생애 월 평균소득의 70% 정도가 된다고 한다. 나머지 20% 내외는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개인연금도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여러 상품들을 비교하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이흥식 하나은행 대구중앙지점 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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