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 범죄 가중 처벌로 '주폭' 뿌리 뽑아야

입력 2012-06-18 10:54:29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소위 '주폭'(酒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양형 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심신 미약 상태로 간주해 감형해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법원이 앞으로 술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법원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환영하는 바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음주 폭력 등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음주 행위 자체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릇된 음주를 공공의 기초생활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이자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취를 객기쯤으로 받아들이는 등 술에 관대하다 못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음주 범죄가 빈발하고 이웃 등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오히려 주폭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충북 충주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동네 슈퍼마켓 주인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20대 청년이 신원 확인만 하고 파출소에서 풀려나자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 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술 깬 후 나중에 조사하려고 풀어줬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주폭에 대한 경찰의 이런 안이한 대처가 결국 참사를 부른 것이다.

최근 들어 상습 주폭 등 술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다. 법 집행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상습적인 주폭은 감형의 대상이 아니라 가중 처벌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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